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제
- ② 주택거래신고제
- ③ 토지초과이득세
- ④ 개발이익환수제
-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정답: 3
정답인 ③ 토지초과이득세는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설:
①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 거래 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④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익을 도모합니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명의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 명의신탁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토지초과이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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