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회 1차 2번 – 부동산학개론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 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④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정답: 3

다중주택의 요건은 다중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중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 해당합니다.
2.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다중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3. 각 실별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4. 또한,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내용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이는 특정 용도(학교 또는 공장)을 통해서나, 다중주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한 공공시설의 형태로 사용될 때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중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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