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 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 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1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판례에 따르면 틀린 설명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소유권 변동도 무효이며,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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