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6년 1월 11번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여야 하는가 ?

  • 보건복지부장관
  • 경찰서장
  • 보건소장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

식품위생법 제정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의사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례를 관할 당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의사가 식중독 환자를 발견하거나 진단하게 되면, 이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즉시 관할 보건소와 관련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고 체계입니다. 국내에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됩니다.

정답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인 이유는,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 내의 식품 위생 관리를 총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식중독 발생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는 빠른 문제 해결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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