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6년 1월 12번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정답: 4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이유들은 일반적으로 조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위반 행위들이나 법적, 도덕적 문제들입니다. 각 선택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조리사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조리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면허 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대여함으로써 면허 관리의 취지와 조리사의 신뢰성이 훼손되므로, 이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C)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조리사가 마약이나 기타 약물에 중독된 경우, 이는 조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각하게 직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D)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된 경우:
이 경우는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면허가 이미 취소된 조리사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면허 취소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때는 면허를 다시 검토받는 시점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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