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6년 1월 13번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아닌 것은?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전시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식품 및 원료는 냉장·냉동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정답: 4

A)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이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청결한 환경 관리는 오염과 위해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B)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부패 및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반드시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 위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C)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전시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매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D) 모든 식품 및 원료는 냉장·냉동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여기서 정답은 D)입니다. 모든 식품 및 원료가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냉장·냉동이 필요하지만, 건조식품이나 밀폐된 캔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관 방법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식품이 냉장·냉동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아닌 것은 D) 모든 식품 및 원료는 냉장·냉동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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