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 관할시장
- 보건복지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할 경찰서장
정답: 3
식품위생법 제도를 잘 이해하려면,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문제에 언급된 선택지들을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A) 관할시장**
– 관할시장은 지역구 내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위생과 관련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조리사에게 교육을 직접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B)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적으로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식품위생 관련업무도 일부 포함되지만, 직접적으로 조리사에게 교육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C)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답)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직접적으로 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D) 관할 경찰서장**
– 경찰서장은 주로 법 집행과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사에게 교육을 명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리사에게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그리고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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