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의 정의에 따른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식품 섭취에 사용되는 기구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
- 농산품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
- 식품 운반에 사용되는 기구
정답: 3
**문제: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따른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식품 섭취에 사용되는 기구**
**B)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
**C) 농산품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
**D) 식품 운반에 사용되는 기구**
**정답: 3**
**해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구”라는 용어는 식품 위생과 관련된 여러 도구, 기계, 시설 등을 포함하는 범주를 의미합니다.
1. **식품 섭취에 사용되는 기구 (A)**:
– 식기를 비롯하여 포크, 숟가락, 컵, 접시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품을 섭취할 때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포함합니다.
– 이들은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구입니다.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 (B)**:
–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도구들, 예를 들어 믹서기, 커틀러리(Cutlery), 블렌더 등이 포함됩니다.
– 이들 역시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농산품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 (C)**:
– 농업적 활동에서 쓰이는 기구들, 즉 곡식, 과일, 채소 등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데 사용되는 농기계 및 도구를 의미합니다.
– 이들은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농업법이나 타 법규의 관할 대상입니다.
– 따라서 정답으로 선택된 이유입니다.
4. **식품 운반에 사용되는 기구 (D)**:
– 식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컨테이너, 포장 도구 등을 의미합니다.
– 식품이 운송 과정에서도 위생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역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보기들 중 “농산품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는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정답은 **3 (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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