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 14번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면허취소

정답: 2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문제의 정답은 B)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이는 조리사가 위생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고(예: 식중독)를 발생시켰을 경우 1차 위반 시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해설:**

1. **식품위생법의 목적**:
–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식품과 식음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주요 목적입니다.

2. **조리사의 책무**:
– 조리사는 식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식중독 같은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조리사의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3. **중대한 사고의 정의**:
– 중대한 사고란 주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나 심각한 위생 불량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적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4. **행정처분 기준**:
–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조리사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문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위반 시 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이는 조리사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1개월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처벌입니다.

**정리**:
–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이는 조리사가 위생 문제로 인해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을 물어 1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위생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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