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5년 4월 11번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정답: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에 관한 질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는 관련된 법률에 따라 발급되고,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면허의 취소는 법령에 정해진 특정한 위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취소처분 후 재발급 기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이를 통해 면허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면허자가 다시 적격성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재발급을 위한 기간**:
질문의 보기 중 ‘정답: 4’로 명시된 ‘D) 1년’은 해당 법률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재 기간으로, 면허 취소 이후 1년 동안 면허를 신청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자격을 잃게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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