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5년 4월 12번

12. 식품위생법상 출입·검사·수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검사를 위하 여 필요한 최소량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 관계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 할 수 있다.
  •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정답: 2

식품위생법상 출입·검사·수거에 대한 문제에서 보기에 주어진 네 가지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보기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A)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에서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혹은 영업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식품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B) 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검사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영업자로부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를 통해 식품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C) 관계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식품위생법 제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D)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 이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법적으로 출입·검사·수거 또는 서류 열람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증표를 소지하고 이를 영업자 등 관계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B)**

– 정답이 B인 이유는 관계 공무원이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계 공무원은 식품 위생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샘플을 적절하게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식품 안전과 위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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