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5년 4월 13번

일반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 화장실에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주방에는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물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정답: 3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생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 중에서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 A) 화장실에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고객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손 씻기를 쉽게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해당됩니다.

– B) 주방에는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입식조리대는 조리 시 청결 유지와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방의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해당됩니다.

– C) 1회용 물컵을 사용하여야 한다.
1회용 물컵은 일반적으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입니다.

– D)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종업원의 위생 상태는 음식물의 청결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는 것은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회용 물컵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C 항목이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 기준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항목으로, 실제로 많은 음식점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여 환경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C)입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