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5년 1월 13번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 위반하여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고자 할 때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 시·도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

식품 등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절차와 규정을 통해 유해할 수 있는 식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각 시·도 단위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의 식품,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 안전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 각 시, 군, 구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식품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은 주로 지역사회의 예방의학,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식품 회수 계획의 보고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도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회수 계획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주된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품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보건소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정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식품 안전을 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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