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4년 1월 14번

식품위생법상에 명시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지도
  •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 및 비치
  •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및 검사

정답: 2

물론입니다. 아래는 각 선택사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입니다.

1. **선택지 A: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 과대광고를 단속하고,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오해시키는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주요 직무 중 하나입니다.

2. **선택지 B: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지도**
– **정답은 이 항목입니다.** 이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닙니다.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확인 및 지도의 역할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식품의 위생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선택지 C: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 및 비치**
–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 유지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입니다. 이를 통해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선택지 D: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및 검사**
– 식품 제조 및 유통 시설이 법적으로 규정된 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것도 식품위생감시원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식품의 오염 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식품의 위생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반면,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역할은 주로 다른 보건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므로 이 업무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이 ‘B’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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