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4년 10월 4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신고 대상 업종이 아닌 것은?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정답: 2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유형의 영업 중 일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선택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여타의 식품업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B) 단란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은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손님이 주로 술을 마시며 즐기는 형식의 영업입니다. 또한 영업장에서 음식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C)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업종으로서, 예를 들어 카페,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이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각종 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업종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단란주점영업(B)인데, 이는 모든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문제의 맥락에서 단란주점영업이 상대적으로 덜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업종은 주로 주류 판매 및 소비와 관련이 깊지만 식품위생 측면에서 영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다른 업종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은 단란주점영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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