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및 영업시설 등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는 자는?
- 국립의료원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답: 1
국립의료원장은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및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시 식품 및 영업시설을 검사하기 위해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답이 ‘1) 국립의료원장’인 이유는 국립의료원장은 식품위생 검사 및 관리와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식품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