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4년 4월 15번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공통으로 사용한다.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 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정답: 2

A)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해설:** 이 선택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식품 등의 보관, 운반 및 진열 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함은 식품위생법의 당연한 규정입니다.

B)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공통으로 사용한다.
– **해설:**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리를 위해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C)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해설:** 이 선택지도 맞는 표현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에는 위생모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D)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 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 **해설:** 이 선택지도 맞는 표현입니다.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 없이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결국 B 선택지가 잘못된 표현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중 틀린 것으로, 선택지에서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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