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5년 10월 식품위생 및 법규 과목 11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 ① 관할시장
- ② 보건복지부장관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④ 관할 경찰서장
정답: 3
해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사에게 교육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있습니다. 1번과 4번은 식품위생 관련 권한이 없으며, 2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이 아닌 보건복지 전반을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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