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 공중위생법규 과목 27번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①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 ②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이·미용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 ③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정답: 3
해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과정은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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