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 공중위생법규 과목 28번

미용사(네일) 기출 공중위생법규 과목 28번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 ① 경고 또는 개선명령
  • ② 영업정지 1월
  • ③ 영업장 폐쇄명령
  • ④ 영업정지 2월 4과목 : 화장품학

정답: 3

해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반복 위반을 방지하고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미용사(네일) 기출문제 모바일 앱 다운받기(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