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 2015년 4월 공중위생법규 과목 23번
이ㆍ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단, 신고 인이 전자정부 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임)
-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② 교육필증
- ③ 이ㆍ미용사 자격증
- ④ 면허증
정답: 3
해설
이ㆍ미용업 영업신고 시, 신고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이ㆍ미용사 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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