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 2015년 4월 네일 개론 과목 49번
다음 중 이ㆍ미용업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 람은?
- ①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②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 ③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방해한 자
정답: 3
해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이·미용업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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