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s 기출 2009년 9월 공중위생법규 과목 51번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 ① 시정명령
- ② 경고
- ③ 영업정지 5일
- ④ 영업정지 10일
정답: 2
해설
이·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가된 영업소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영업소 외에서도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고객(1), 의식 참여자에 대해 의식 직전(2),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경우(4)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손님이 간곡히 요청한다고 해서 영업소 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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