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12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 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 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 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 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2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 일반중개계약에도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서는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한 경우라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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