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열량표시에서 몇 Kcal 미만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
- 2Kcal
- 5Kcal
- 7Kcal
- 10Kcal
정답: 2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열량(칼로리)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 성분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보기 중, 열량 표시 기준에서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칼로리 수치는 “2Kcal”입니다. 즉, 특정 식품이나 음료의 열량이 2Kcal 미만일 경우, 그 제품의 열량은 “0Kcal”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
1. **법적 규제 및 기준:**
– 각 나라의 식품 관련 법규에는 제품의 영양 성분을 투명하게 표시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건강 관리의 일환입니다. 한국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존재하며, 이 기준에 맞춰 제품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2. **열량 표기 기준:**
– 열량이 2Kcal 미만일 경우, 실질적으로 그 열량이 매우 적어 인간의 대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0Kcal”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이나 음료의 영양 성분을 이해할 때 혼란을 줄이고, 단순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3. **비교 및 선택:**
– 보기에서 제시된 5Kcal, 7Kcal, 10Kcal은 그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2Kcal 미만일 경우의 “0Kcal” 표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Kcal의 열량이 있는 제품을 0Kcal로 표기하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열량이 2Kcal 미만일 때 “0Kcal”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으로, 2Kcal 미만이 가장 적절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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