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및 불이행 시 위촉기관에 보고
정답: 4
식품위생법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식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하며,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중요한 직무 중 하나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B)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 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주요 직무 중 하나입니다. 유통 중인 식품이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한 경우 이를 발견하여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C)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진행하는 수거 및 검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D)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및 불이행 시 위촉기관에 보고:
– 이 내용은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는 위생관리 상태 점검과 관련된 보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시 위촉기관에 보고”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체가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D)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및 불이행 시 위촉기관에 보고”가 직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개선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나 보고는 그들의 주된 역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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