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4년 10월 5번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이 아닌 것은?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 복어조리 판매업소
  •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 병원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정답: 3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소는 일반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거나 제공하는 곳입니다. 각각의 선택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안전과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B) 복어조리 판매업소:
– 복어는 독성이 있는 어종으로, 이를 안전하게 조리하려면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는 자격 있는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C)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 식품첨가물 제조업소는 식품의 맛, 색, 향, 보존 등을 위해 식품첨가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리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D) 병원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 병원은 환자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며, 위생과 음식의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리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C)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입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소는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곳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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