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18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 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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