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 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① 100만원
- ② 115만 5천원
- ③ 120만원
- ④ 160만원
- ⑤ 175만 5천원
정답: 1
중개보수 계산
매매계약 중개보수 계산: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상한요율: 0.4%
중개보수:
2억5천만원×0.004=100만원
임대차계약 중개보수 계산: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임대차기간: 2년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
1천만원+3천만원=4천만원
상한요율: 0.5%
4천만원×0.005=20만원 (한도액이 20만원이므로 적용)
총 중개보수 계산
매매 중개보수: 100만원
임대차 중개보수: 20만원
100만원+20만원=120만원
그러나,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따로 지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
중개보수는 계약에 의해 합의된 금액이 중요한데, 법령에 따라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의 합이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합의된 중개보수는 160만원이지만, 최고한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중개보수 한도: 100만원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 20만원
따라서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계약에 의해 합의된 금액(160만원)은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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