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 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지되는 행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금지됩니다.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금지됩니다.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소속공인중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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