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014년 1월 13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

  • 유흥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정답: 4

물론입니다.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술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은 주류판매와 관련된 법률 및 다양한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은 보통 식품위생법 보다는 주류관련 법률에 좀 더 세밀하게 규제됩니다.

**B)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 업종은 일반적으로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간편식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조사처리업은 주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규제를 받으며, 영업신고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D) 단란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술을 판매하나, 유흥주점과는 달리 손님들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대화하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이 업종도 유흥주점영업과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보다는 주류관련 법률에 더 중점을 두어 규제됩니다.

**정답: 4 (단란주점영업)**

따라서 “단란주점영업”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의 하나입니다. 단란주점은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답은 4번입니다.

추가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옵션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문제의 맥락과 선택지의 범위에 따라 정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4번이 정답으로 제시되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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