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것은?
-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및 광고
- 식품의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및 광고
-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유지하는데 도움준다는 표현의 표시 및 광고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정답: 3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것은 C)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유지하는데 도움준다는 표현의 표시 및 광고입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및 광고: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행위로, 명백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B) 식품의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및 광고:
식품의 실제 성분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제품의 특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C)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유지하는데 도움준다는 표현의 표시 및 광고:
이 표현은 비교적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표현조차도 과학적 근거가 없이 사용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 유지 및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 자체는 비교적 안전한 광고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D)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실제 국산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표시나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품의 출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부적절한 광고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이고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 및 발달을 돕는다고 하는 C 항목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