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 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 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 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②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 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 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정답: 1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인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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