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49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 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 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 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 여 적용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5

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틀렸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별도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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