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 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 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 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틀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맞습니다.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틀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틀렸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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