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 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 ① 환경보전계획
-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 4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에는 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개발계획에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을 말합니다.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형지는 개발 이전 상태를 유지할 토지를 의미합니다.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개발계획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로 인한 세입자 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합니다.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한 계획
–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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