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 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 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답: 2
② 옵션은 틀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요청한 경우 환지 처분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도 청산금을 결정하고 교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모두 올바른 진술입니다: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환지처분 전에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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