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 녹지
- ② 공공공지
- ③ 공용주차장
- ④ 소방용수시설
-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5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상하수도, 소방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1. 녹지 (A)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2. 공공공지 (B)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3. 공용주차장 (C) 역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4. 소방용수시설 (D) 또한 중요한 정비기반시설에 속합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E)은 법령 상의 정비기반시설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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