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62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 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 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 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옳습니다. 다른 옵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 이 문구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B.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상비용은 설치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C.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 바와 다르며 정확한 규정이 아닙니다.

D.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관리비용은 필요한 경우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E. 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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