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63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 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3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임원이 당연 퇴임하더라도, 그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②번의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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