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73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 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 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 쳐야 하는 것은?

  • ① 건축물의 용적률
  • ② 건축물의 건폐율
  •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④ 대지의 조경 면적
  •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1

건축법령에서는 특정 건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 중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여러 이해관계자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면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보다 용적률은 도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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