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 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 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 호스텔
-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정답: 5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위치한 특정 용도의 건축물들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공공적인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 공개 공지가 요구됩니다.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그 특성상 공개 공지가 필요한 건축물 종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 ① 초등학교는 공공교육시설로서 공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 ②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준주거지역에 속해 있으나, 공공성이 크지 않아 공개 공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③ 관망탑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할 수 있으나, 공개 공간을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 ④ 유스 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것이며,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경우 공개 공간을 필수 사항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⑤ 여객용 운수시설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 관련 시설로서 공개 공지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⑤번이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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