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5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ㄹ
  • ②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 1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지번 (ㄱ): 토지의 일련번호로, 두 등록부 모두에 공통으로 기록됩니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ㄴ): 토지 소유자의 이름 또는 법인의 명칭으로, 대지권등록부에는 기록되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소재 (ㄷ): 토지가 위치한 행정구역 및 상세 주소를 의미하며, 두 등록부 모두에 공통으로 기록됩니다.
토지의 고유번호 (ㄹ): 토지의 식별번호로, 두 등록부 모두에 공통으로 기록됩니다.
지적도면의 번호 (ㅁ): 지적도면의 고유번호로, 대지권등록부에는 기록되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번 (ㄱ), 토지의 소재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가 두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에 해당합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