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7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 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 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 지적소관청
  • ④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적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등의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의 등본 발급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에 관한 신청은 지적소관청이 적절한 기관입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