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 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 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 지적소관청
- ④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적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등의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의 등본 발급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에 관한 신청은 지적소관청이 적절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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