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 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 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 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 기에 우선한다.
정답: 3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1번 근저당권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는 원인 무효입니다. 따라서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1번 근저당권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2번 근저당권은 1번 근저당권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조 또는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하여 원래의 등기의 효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 ③의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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