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 맞음. 표시변경등기 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 맞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맞음.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할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틀림. 농지의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 (ㄱ,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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