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 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 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정답: 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옵션 B는 틀립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옵션들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 설명은 맞습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이의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설명은 틀립니다. 이의신청은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넘기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 설명은 맞습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주장에 기반해야 하며, 새로운 사실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 이 설명은 맞습니다.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습니다.
②는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가 틀린 이유는,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아닌 등기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할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제출되어야 할 수도 있고, 특정한 절차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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