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 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 이는 위조된 서류를 기반으로 등이 신청된 경우로, 위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은 공공재산으로서 개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 등기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소유권 보존 등기는 토지나 건물 전체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 ㄷ, ㄹ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속하게 되며, 정답은 ④ ㄴ, ㄷ, ㄹ이 설명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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