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 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 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 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의 최초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군수의 확인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절차나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의 확인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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