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30번 –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 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 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 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를 허가할 수 없다.
  •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 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 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방식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방식이 아닌 부과납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부과하여 납부 통지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는 이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②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맞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와 ③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고 부과하는 절차와 분납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옵션 D와 E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유예와 관련된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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